2015년 9월 1일부로 가입할 수 없는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승계하자.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므로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성년이 된 자녀에게 승계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로또~ 승계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지만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는 1. 세대주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하면 변경 전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인 아버지의 청약저축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 2.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인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분리하여 전출하면 세대주자격을 승계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청약저축을 승계 3.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승계하고, 아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