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2

[ 부동산 세금 ] 취득세 ('21년 적용 개정 세법 반영)

★ 내용 일부 발췌 사이트 및 참고 사이트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확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위택스 지방세 정보]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 행정안정부 부동산대책 관련「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8941 ★ 첨부 파일 행정안정부 : 200731 (조간) 부동산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부동산세제과) 행정안정부 : 2020208_다주택자+법인+취득세+중과+운영요령

생활경제 2020.12.27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표 -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ㆍ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ㆍ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

생활경제 2020.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