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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중 청약저축통장의 승계

This, too, shall pass away ! 2020. 11. 7. 19:54

2015년 9월 1일부로 가입할 수 없는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승계하자.

 

청약저축은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이 많을수록 당첨에 유리하므로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면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지 말고 성년이 된 자녀에게 승계하면

당첨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 로또~

 

승계 가능한 경우가 몇가지 있지만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1. 세대주를 배우자 또는 자녀로 변경하면

   변경 전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인 아버지의 청약저축을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승계

2. 세대주이며 청약저축 가입자인 아버지가 세대원으로 분리하여 전출하면

   세대주자격을 승계하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아버지의 청약저축을 승계

3.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승계하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승계도 가능

등등 많은 방법이 있다.

 

단, 청약 저축은 국민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 받는 것이므로

승계 받는 사람은 당연히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동일 주민등록 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이어야 승계할 수 있다.

 

여긴 지방이라 청약 없이도 아파트 입주가 수월하지만

경쟁률도 높고 금액대를 지방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도권에 자녀가 거주할 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수고를 감수하고라도 승계하면 자녀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되겠다.